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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2023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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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한국환경공단
광고주 한국환경공단
광고회사
제작사
매체대행
등록일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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