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일치성이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 한국경영학회 | 27 pages| 2024.04.08|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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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2014년 외부감사부터 신국제감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감사보고서 책임구분 조항인 신국제감사기준 600(그룹재무제표감사)은 향후 감사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감사기준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배회사감사 인이 종속회사와 다른 경우 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 지배회사 감사인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국제감사기준은 이러한 책임분할을 허용하지 않아 종속회사 감사인이 표명한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 관계없이 지배회사 감사인은 별도의 감사 절차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의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감사의 효율성에 대한 이슈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감사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배회사 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절차가 광범위해진다는 점이다. 감사의 효과성에 관하여는 우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감사인이 일치할 경우 연결대상 지배회사및 종속회사 전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전체적인 감사품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감사인간의 치열한 가격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결실체 전체에 대한 감사 수임시 감사보수 할인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감사노력과 감사시간을 줄게 되어 감사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 일치성이 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 일치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보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인일치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시간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사인 일치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품질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감사인이 일치할 경우 연결실체의 감사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감사시간을 낮추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감사비용의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둘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감사인이 일치할 경우 감사인의 연결실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늘어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모든 자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해 전문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품질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 일치성이 증가할수록 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신국제감사기준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연결실체의 감사인이 일치해야 할 당위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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