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를 권리는 보편적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될 수 있는가?
커뮤니케이션 이론 | 한국언론학회 | 49 pages| 2024.09.25| 파일형태 :
조회 113 다운로드 0
자료요약
미디어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알 권리 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국민주권을 도모하는 일은 다차원적 한계에 봉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모를 권리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학술적으로도 주목을 형성하고 있다. 이 연구는 모를 권리 개념에 대해 간학제적으로 탐색한다. 모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모를 권리에 대한 요구들은 어떻게 표출되고 형성되고 있는지? 생명과학과 의료윤리 영역 등 다른 영역들에서 모를 권리에 대한 학술적 논의들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이 글은 모를 권리를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도입할 때 수반되는 문제점들을 탐색하면서 무지에 대한 메타적인 감각과 논리들을 계발하고 모를 권리와 알 권리의 관계를 상호 호환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앎과 모름의 가치 사이의 반성적 평형 관계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규범적 문제의식을 요청하였다. 결론에서는 미디어 기술 발전에 따라 모를 권리는 앎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반면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 역량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양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목차
1. 서론
2. 권리 논의 이전의 문제: 모른다는것은 무엇인가?
3. 관련 사례와 맥락들에 대한 다차원적 탐색
4. 모를 권리에 대한 학술적 논의에 대한 검토: 간학제적 탐색
5. 모를 권리와다른권리들 그리고메타무지
6.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앎#모름#무지#모를 권리#알 권리#메타 무지#knowing#not knowing#ignorance#right not to know#right to know#meta-ignorance
저작권 안내 및 사용범위와 규정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 배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고객센터”를 이용해주세요.
  • 기타는 저작물의 등록자가 정하는 사용 범위와 규정에 준합니다.
  • 위 자료는 가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