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논란, AI기본법...
광고계 영향은?
글 편집부
딥페이크 논란이 뜨겁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 용어이다. 유명 특정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풍자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일반인들의 사진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물로 제작,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에, AI 기본법 제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관련 법안만 현재 10건이 발의된 상태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으로 에너지, 보건, 의료, 교육, 교통 등 사회 전 방위적으로 AI 기술을 사용한 산업 진흥 및 활성화, AI 기술 개발이 중점 내용이지만,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악용 사태로 AI 기본법에 안전한 규제 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기본법 제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AI 기본법은 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AI 관련 산업 진흥 정책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신뢰성 및 윤리원칙 확립 등 효과적인 제재 수단 마련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다.
광고업계에서는 AI 툴을 활용해 크리에이티브 결과물을 더욱 완벽하게 구현하고 제작 업무 전반에 AI플랫폼을 도입, 고도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물들이 국내외 광고제에서 수상하는 사례도 늘었다.
일례로 지난해 제작된 KB라이프생명은 배우 윤여정을 모델로 하여, 한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담아낸 ‘라이프를 나름답게’라는 광고를 선보였는데, 윤여정 배우의 얼굴을 AI 딥러닝 등의 기술을 활용해 20대의 모습을 구현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광고는 대한민국광고대상 등 다수의 광고제에서 ‘혁신적’으로 평가받아 대거 수상했다. 올해 세계 3대 광고제로 손꼽히는 칸라이언즈에서도 AI로 제작된 광고물은 최대 화두였다. 출품된 2만 6753개의 작품 가운데 12%가 AI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런 경향은 매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I는 광고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 이미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AI 기본법에서 광고업계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생성형 AI(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의 결과물을 다양한 자율성의 수준에서 생성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일컫음.)를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일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도 개발자(사업자) 외에도 ‘AI로 제작된 광고물을 고지 및 표지하지 않거나 허위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유통사 등)가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조항이 추가 발의됐다.
이에 대해 광고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는 포토샵과 일러스트처럼 창의력을 높여주는 도구인데,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영상이나 인쇄 광고에 표시나 고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크리에이티브물의 퀄리티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만약 생성형 AI의 사용 비율, 범위, 형태를 지정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업무의 가중과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면서 “제작물에 대해 악의적인 사용을 못 하도록 복제나 합성 등이 불가능한 오리지널 소스 데이터를 표기(보증)하는 NFT(Non-Fungible Token) 방식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상상 속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때,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창의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국내 규제로 인해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개발자나 플랫폼사(유통사)의 규제, 처벌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은 규제하지 않고 국내 기업만 규제할 경우,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인공지능을 사용함에 있어 창의력은 높이되,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관련 산업의 제작 시스템이나 현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