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거는 기대
광고계동향 기사입력 2014.04.23 02:07 조회 8624



출판/교육/문화 업종 2년 연속 1위 차지

2013년 제작편수(공중파, 케이블 포함)는 3,177편으로 2012년 (3,270편) 보다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업종별 제작편수/구성비 1, 2, 3위는 출판/교육/문화(577편, 18.2%), 정보통신(318편, 10.0%), 식품/제과(275편, 8.7%)으로 2012년 출판/교육/문화(503편, 15.4%), 관공서/단체/공익/기업PR(399편, 12.2%), 금융/보험(311편. 9.5%)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성장률 1위는 서비스/유통/레저(31.2%)였으며 출판/교육/문화(14.7%)와 자동차/정유(16.6%)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관공서/단체/공익/기업PR(-31.8%), 전기전자(-26.3%), 아파트/건설(-25.0%) 업종은 20%이상 감소하였다<표1>.



2013년 상위 10개 제작사의 제작편수는 579편으로 전체 제작편수의 18.2%로, 2012년 16.1%에 비해 2.2% 증가하였다. 2013년 상위 10개사 중 PD프로덕션이 7개를 차지해 PD프로덕션의 점유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하지만 PD프로덕션과 제작사 모두 제작편수에 상관없이 결제지연, 대금삭감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개정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2월 24일 시행에 들어가

2013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광고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해 전면 개정한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최근 광고산업이 크게 성장(전년대비 2010년 12.3%, 2011년 17.9%)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① 광고주-광고대행사-광고제작사간 불공정하도급 거래 등으로 인해 광고제작사의 영업난이 지속되고 ②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광고업 특유의 거래관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개별계약을 폭넓게 인정하여 수급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미흡하고 ③ 광고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이고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12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적시한 주요 개선내용은, 사전계약서 작성(광고제작비 사후결정 관행 개선하기 위해, 대금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계약금 지급(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 10일 이내 검수, 60일 이내 대금지급, 특정모델 별도계약 체결, 불방 시 간접비 인정비율 계약서 전문에 기재, 기획·시안의 도용방지, 광고편집업체에 대한 재하도급 시 대행사의 직불의무 규정 신설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durl.me/6qu95h)

하도급법에 대한
광고대행사 제작사의 다른 시각

한편 공정위와는 별도로 우리 협회에서는 광고영상제작업계가 안고있는 현안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2012년 1월 용역을 발주했던 ‘광고제작 환경개선 연구 보고서(책임연구원 김상훈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2013년 3월 발간, 업계 및 관련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김상훈 책임연구원은 동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불공정 거래와 광고대행사와 제작사 간의 상호 파트너십 부족으로 인한 신뢰저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광고제작산업 전반에 대한 대안마련, 광고대행사와 제작사 간의 협력기반 조성 및 분쟁조항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도출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 보고서의 광고대행사와 제작사를 대상으로 별도로 조사한 설문조사는 하도급법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광고대행사에서는 하도급법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 1순위를 ‘계약서 작성(광고대행사 77.3%, 제작사 31.8%)’으로 답한 반면, 제작사는 하도급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1순위를 ‘계약서 작성(광고대행사 4.5%, 제작사40.9%)’으로 응답해, 서로의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
었다.

이는 광고대행사에서 관행적으로 제작사에 요구하는 정산단계에서의 사후계약서가 하도급법에서 정한 “용역수행행위를 하기 전의 사전계약서와 같다"는 잘못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공정위는 12월 보도자료에서 “7개 광고대행사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 결과, 용역수행행위 시작 이전 서면계약서 교부의무를 준수한 업체는 전무”하다고 명시, 광고대행사는 제작사와 서면사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제
작을 진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Good News vs. Bad News

공정위TF회의에서 업계참석자들은 거래상대방이나 혹은 공정위에 당자들이 처한 입장을 설명하며,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또한 마지막 회의에서 공정위 최종 안에 참석자들의 의견과 배치되는 항목들이 있더라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이자 앞으로 보다 나은 거래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정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지켜나가기로 했다.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서(이하 산출물내역서)’를 KCU ‘제작비견적서’로 갈음한 것도 그 노력의 하나이다. 광고대행사에서는 공정위와의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산출물내역서를 새로 준비하는 대신 KCU 제작비견적서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견적서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는 KCU에서 광고대행사안을 받아들여 공정위에서 이를 수용하였고 이 견적서를 표준계약서와 함께 ‘공정위견적서’ 양식으로 발표하였다.

여기까지는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쌍방이 만족할 만한 결과이나, 그 결과를 탐탁지 않은 의무로 판단할 경우에는 에고나 변명이 개입될 수 있다. 최근 한 광고대행사에서 협력업체에 보낸 ‘하도급거래 시 Check Point’는 이런 현상을 직접 보여주는 매우 큰 우려의 본보기이다.

이 광고대행사에서 협력업체에 발송한 ‘외부제작사에 거래 시 체크사항’에는, ‘견적서양식(표지, 세부내역)에서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항목 삭제 : 표지 하단에 위 견적(산출내역)에는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포함되어 있음 표기’하라는 구체적인 작업 방법을 포함시켰다. 이 ‘갑’의 광고대행사는 체크사항을 통해 우리 회사에서는 공정위 계약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나의 잘못이 아닌 수급사업자의 견적에 따른 것이라고 책임을 ‘을’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현재 공정위 계약서 표지에는 ‘일반관리비 : 외주비용의 10%’와 ‘기업이윤 : 총제작비의 5%’이 17, 18 항목이며, 세부내역에도 동일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견적서 항목과 금액을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항목이나 금액에 대한 삭감, 조정, 폐지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특정항목에 대해 삭제를 지시하고 이 지시가 원사업자의 요구가 아닌 수급사업자가 알아서 한 것’으로 문서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슈퍼갑이 을에게 하는 가장 나쁜 전횡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더 걱정되는 것은 위의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광고대행사에서도 공정위 시정 조항에 대해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고, 그 위반행위나 책임의 주체를 제작사에 돌리는 행위이다. 우리 협회와 제작사에서는 편법이나 책임전가 회피 등과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기 않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있다.

겨우내 여민 옷깃을 열게 하는 것은 훈풍

따뜻한 훈풍이 겨우내 여미고 있던 우리의 두툼한 옷깃을 풀게 해 준다. 우리 협회와 제작사는 공정위에서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광고대행사와 제작사가 ‘갑’과 ‘을’이 아닌 동등한 입장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서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3개의 균형 잡힌 다리가 있어야 솥(鼎)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광고대행사와 제작사의 거래가 건전하고 바르게 서기(鼎立) 위해서는 또 하나의 다리인 광고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문에 광고주는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광고대행사와 제작사에 관계되는 문서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전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우리 업계의 공정한 거래의 정립을 위해서는 광고주가 제일 큰 역할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광고대행사와 제작사가 아름다운 솥을 걸 수 있도록 해주는 광고주의 다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광고주-광고대행사-제작사가 함께 화합과 성장의 디딤돌을 놓는 2014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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