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개정 현황분석
한국옥외광고센터 기사입력 2015.12.24 11:22 조회 8442
글| 옥외광고센터 정책연구실 유정화 과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11년 10월 10일 개정되면서 법률-시행령-시·군·구 조례 체계였던 종전 법령이 법률-시행령-시·도 조례-시·군·구 조례 체계로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 월 3일 각 시·도에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통보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에서는 종전의 시행령, 시·도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등을 반영해 법령에서 시·도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리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현재 재·개정된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업소별 간판 총수량 규정


2011년 10월 10일 이전 시행령에서는 1개 업소에 설치 가능한 간판의 개수를 3개(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4개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대다수 시·도에서는 종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는 2개 이내로 축소해서 규정했다.



표준안에서는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첫째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둘째 그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에 초과 설치할 수 있도록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로 한정했으며, 대다수 시·도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는 첫번째 규정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간판의 총수량 산정시 간판의 수량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제4조1항에 따른 타사광고, 1면의 면적이 0.36㎡ 이하이고 두께가 0.2m 이하인 돌출간판 1개, 공연간판, 하나의 업소마다 표시면적이 0.36㎡ 이하로 표시하는 연립간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2개 이내, 물가안정 및 품질인증 등을 위해 설치한 간판으로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이다.

돌출간판의 경우 대구시와 경상남도는 예외규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립간판의 경우는 제주도에서 예외규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않으며 강원도의 경우는 0.2㎡으로 크기를 작게 하여 예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4층 이상의 건물명 표시의 경우 서울시와 인천에서 예외규정으로 추가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량을 산정하지 않고 예외를 두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총수량(3개 이내)을시 ·도조례에서 초과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설치방법, 기간 등 허가·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16종류 광고물 중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광고물은 시·도조례로 위임했다.

표준안에서는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안되며,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없으며,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하며,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시·도조례가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는 광원이 노출되거나 점멸하는 네온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광고시간을 규제하는 조항을 삽입하였는데, 자사광고는 영업 및 근무 종료시 소등을 하도록 하고, 타사광고는 자정에 소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점등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준이 모호하고 제제수단 보완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을 시·도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빛의 밝기를 규정함에 있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는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공포(2012.2.1.)하고 내년 2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며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2012.8.17.)한 상태다. 서울시의 경우 야간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추가 삽입함으로써 밝기의 위반여부를 심의뿐만 아니라 조례 규정에 의해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하였다.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모든 시·도조례에서 한 업소에 가로형 간판은 1개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와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및 모범업소 표시, 가격표시 안내와 같은 물가안정 등을 위해 표시되는 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하므로 가로형 간판 설치개수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표준안 및 대다수 시·도조례에서는 간판의 가로 길이는 그 건물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세로의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가로 길이는 업소 가로폭의 80% 이내(최대10m), 세로길이는 판류형 80cm 이내, 입체형 45cm 이내(위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건·디자인 특성상 크기초과가 불가피하고, 구심의를 거친 경우, 가로는 건물 폭 이내에서 세로는 창문간 벽면 폭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구청장의 자율성을 확대·보장하고 있다.

또한 표준안은 건물의 3층 이하의 앞벽면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고, 건물의 옆벽면 또는 뒷벽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건물의 3층 이상에는 판류형 간판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제14조 제2항)는 규정이 있는데 정확히 앞벽면이나 옆벽면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건물의 옆벽면 또는 뒷벽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과 상충될 수 있다.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경우 표준안과 시·도조례가 거의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다.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구심의를 거친 1면 면적이 0.36㎡ 이하이고 두께가 0.2m 이하는 표시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놓고 있다.

한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 전면의 폭에 관계없이 건물 한측면 끝부분에 한 줄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건물에 입주하는 업소의 수 등 여건상 부득이 추가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표준안에서는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을 5층이상 15층이하의 건물옥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15층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시의 경우는 구와 군을 구별하여 구의 경우 5층이상 15층 이하, 군의 경우 3층 이하 15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5조 제8호에 따르면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30m부터 50m까지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시·도조례에서 50m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시설물외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편익시설물)을 시·도조례로 정하고 있다. 표준안에서는 휴지통, 벤치,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4개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조례에서는 각 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4∼6개 사이에서 다양하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지정하고 있다.

지상변압기함은 2011년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에서 허용하도록 결정한 규제과제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로 지정했다.



경기도의 경우 교통상황 안내표지판(주행차선의 앞면에 한정)을 공공시설물로 인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특히 필요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대전시의 경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수막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종류는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 등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대규모 점포, 예술작품 전시목적의 전시관, 상업·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이상(서울시 1만㎡) 건물의 벽면에 적법한 게시시설에 표시하고 가로크기는 그 건물 폭의 5분의 1이내(창문부분 면적 제외), 세로크기는 건물의 높이 이내,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으로 설치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가로크기는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뿐만 아니라 세로길이의 2배 이내로 추가 규정하고 세로의 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하였다.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설치하고 가로크기는 10m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m 이내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특히, 타인을 비방하는 광고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에서는 기타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와 대전시의 경우 조례에서 현수막 제작 및 색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주 이용현수막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시·도에서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나누어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립형 지주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로는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호텔, 콘도, 국제회의장, 휴양시설, 그 밖에 도지사가 도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로 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는 지정·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의시설을 추가하였다.

 

건물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2010년 국무총리실 기업환경개선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된 사항으로 구체적 표시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표준안과 거의 동일하다. 추가적으로 표시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정하고 있으나 대전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는 시·군으로 이양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기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도 조례로 위임한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로 총 11종이다. 또한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설치규격),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일부는 시·도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도록 하였다.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현수막, 옥상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새로 제·개정된 시·도조례는 표준안과 대동소이한 형태를 보였다.  다만 심의를 통해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관리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심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논란의 소지가 적을 것이다. 서울시, 대전시, 세종시, 제주도 조례의 경우 조문 및 구성에서 타 시·도와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새로 제·개정된 관리조례가 표준안과 비슷해 시·도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연간판, 현수막·벽보·전단 등의 표시기준과 광고물 실명제 표시방법, 안전점검대상 광고물 추가지정 등 광고물의 혼란과 난립을 방지하고 시군별 다른 광고물 표시기준 등을 광역 단위로 통일해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광고물 등의 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사업과 우수 광고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기준을 마련해 광고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개정 되었으므로 향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지역별로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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