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및 제도]옥외광고구조물이 건축물로서 엄격히 규제
한국옥외광고센터 기사입력 2016.01.15 05:15 조회 5673

독일은 일반적으로 옥외광고구조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한다. 그래서 모든 옥외광고구조물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된 지역과 규모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변경과 변형이 불가능하다설치지역도 주()정부에서 인가한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며, 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_ 장성준 해외통신원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1. 서론

 

독일은 일반적으로 옥외광고구조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하여 건축지역과 설치방식, 여타시설 및 자연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받는다. 옥외광고구조물 설치지역은 주()정부에서 인가한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며, 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설치불가다. 인가된 장소에서 옥외광고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역의 허가(Genehmigung)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위해서는 설치하고자하는 옥외광고구조물 콘셉트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정도를 보여주는 가상시안 등의 서류들을 제출해야하는데, 해당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운영비용이 다르다. 뮌헨(München)()에서는 옥외광고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축적 1 : 1,000의 지도에 위치를 표시한 서류와 설치가상도를 1 : 100의 비율로 제작하여 제출해야하고, 주위건물구조와 신규 옥외광고구조물의 배치를 포함한 가상합성도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독일의 옥외광고구조물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16개 주()에서 자동판매기 (Warenautomaten와 옥외광고구조물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 기준이 의미하는 바는 옥외광고구조물은 기본적으로 지면에 고정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로 바이에른(Bayern) ()의 건축규정을 보면 옥외광고구조물은 지면과 연결되어 고정된 구조물로, 건축자재로 제조된 형태의 모든 조형물로 규정한다. 벽면부착형 옥외광고구조물은 별도의 제한을 받는다. 부착되는 부분이 외부인지 내부인지에 따른 규정이 있고, 부착되는 방식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설치여부가 결정된다. 플래카드 형식으로 부착되는 경우 화재예방과 건물 외관·내관 경관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의 동선이나 시선을 훼손하는 경우에 따라서 설치여부가 결정된다. 외관에 부착되는 옥외광고구조물의 모든 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브레멘(Bremen) ()는 모든 형태의 옥외광고구조물이나 옥외광고구조물은 돌출된 형태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구조물의 간략한 설명에서 추론 가능하듯이
, 상기한 
내용들은 옥외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장소와 구조물을 세우는데 필요한 조건이다옥외광고대행사들은 주()나 시()에서 허가된 장소들에 옥외광고구조물을 설치하고, 이 구조물을 통해서 광고주들에게서 광고를 유치 받는다. 독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옥외광고구조물인 도시조명광고(City Light Board)도 하나의 구조물이며, 대부분의 규제는 주()의 건축법을 준용한다. 이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본 글은 독립된 구조물로서 규정되는 옥외광고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목적을 둔다.

 

2. 독일옥외광고 구조물 설치규정

 

옥외광고구조물은 상기한 것처럼 건축물로서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모든 옥외광고구조물은 허가된 지역과 규모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변경과 변형이 불가능하다또한 광고물이라는 특성에 따라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수준의 빛의 세기 등도 제한된다. 옥외광고구조물에 적용되는 건축규정을 작센-안할트(Sachen-Anhalt) ()와 슐레스비히-홀스타인(Schleswig-Holstein) ()의 건축법을 통해 살펴본다.

먼저 옥외광고구조물의 건축(설치)규정을 살펴본다. 작센-안할트 주() 건축법(Bauordnung des Landes Sachsen-Anhalt: BauO LSA) §10, 슐레스비히-홀슈타인(Landesbauordnung für das Land Schleswig-Holstein: LBO) () 건축법 §11조에 따라 옥외광고와 자동판매기 설치규정’(Anlagen der Außenwerbung und Warenautomaten) 허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광고구조물은 건축물이 법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구조가 설계되어야 하
, 이를 따르지 않는 구조물들은 지역경관과 도로 교통순환의 저해를 야기할 수있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된다. 또한 광고구조물의 불완전한 축적은 허가되지 않는다.(BauO LSA §102; LBO §112)

 

해당 조항에 따라 옥외광고구조물은 건축과 건축자재의 가연성, 건축자재에 대한 일반규정’(Allgemeine Anforderungen an die Bauausführung und das Brandverhalten von Baustoffen und Bauteilen)을 적용받는다(BauO LSA; LBOAbschnitt 2). -안할트 주()와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의 건축규정에서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 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정성(BauO LSA §12; LBO §13)

 

모든 시설의 부분들은 단독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인접한 건축물과 구조물들의 지면에 대해서 적재부담을 가해서는 안 된다. 사용하는 공법이 보증되어 있을 경우 일부는 허용 가능하다.

 

·(건축물이 야기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에 대한 보호B(auO LSA §12; LBO §13)건축물은 물과 습기, 식물과 동물, 곤충에 대해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또는 기타 등의 유해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부작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화재예방

 

구조물은 화재 및 연기(화재확산)를 방지하고, 화재 시 사람과 동물을 효율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LBO §15). 건축물은 불연성/난연성/인화성요구를 충족한 성분으로 건축되어야 한다. 내부구조물은 불연성재료/불연성재료의 보강/절연절전재료/가연성재료로 만들어진 건축자재들로 구축되어야 한다(BauO LSA §14).  


·소음지진에서의 보호(BauO LSA §15; LBO §16)

건축물은 기후조건, 방음, 흔들림지진 등에 적절하게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교통안전(BauO LSA §16 LBO §17)

건축물은 교통운행과 대중교통의 안전 및 이용을 방해해선 안 된다관련규정은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지만 옥외광고구조물 설치기준이 동일조항으로 갈음되고 있어, 옥외광고구조물 역시 하나의 건축물로서 가져야 할 안전기준들이 까다롭게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도시조명광고를 예로 해당조항을 적용해보면 이해는 쉽다. 건축법에 의거하여 도시조명광고는 지면에 고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지면의 적재부담이 높을 경우 구조물로서 역할이 불가능하다. 또한 도시조명광고는 상시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화재의 위험이 있어 절연·절전 자재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위에서 요약한 조항들은 일반사항이며,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세부규정들은 각 조항들을 통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한편, 옥외광고구조물이 건축(설치)되면 건축법에 따라서 인증을 위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역시 일반건축물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방식은 건축물의 이용목적, 건축방식 및 건축자재 등의 기준에 따라 일곱 가지가 있다.

옥외광고구조물에 해당하는 승인 방식은 일반건설승인’(Al lgemeine
bauaufsichtliche Zulassung)이며, 해당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건설승인(BauO LSA §18; LBO §19)

 

비 규제건물에 대해서 독일건축기술연구소(Das Deutsche Institut für Bautechnik)는 일반적인 승인을 허가한다. 승인을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서류들이 필요하, 샘플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승인에 따른 허가기간은 5년이며, 요청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건축물허가승인에 대한 근거와 평가내용은 공개한다.

옥외광고구조물을 포함한 건축물 심사는 독일연방에서 설립한 독일건축기술연구(Das Deutsche Institut für Bautechnik)의 기관들에서 참여하게 된다. 독일건축기술연구소는 독일연방정부에서 설치한 기관으로서 건축물 및 건축자재에 대한 승인과 건축공법 등을 심사하는 단체다. 독일 전역 3,000개의 단체가 매년도 선정되, 각 기준들은 독일표준협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의 표준규정에 의거하여 평가 내린다. 독일건축기술연구소의 건축물 심사에 통과된 구조물들은 일반건설승인서를 부여받으며, 이를 근거자료로 최종승인은 주()나 시() 등의 관할구역 청()에서 내리게 된다.


작센
-안할트 주()와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의 건축법에는 시설물 심사와 
승인을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위반사안 시 징수하는 범칙금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 주()의 규정에서도 동일하다. 함부르크(Hamburg)의 상공회의소(Handelskammer) 홈페이지에서는 간략하게 옥외광고구조물 심사비용을 게재하고 있다.2) 비용을 보면 공식허가를 받는 수수료는 옥외광고구조물 개수 당 서류등록비용 1,000유로(135만원), 사업자수수료 54~110유로(20,250~148,500)가 부과된다. 연장계약은 옥외광고구조물 개수 당 600유로(81)이다.


3. 시설 별 옥외광고구조물 안전규정


옥외광고구조물이 설치되는 지역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들도 있다
.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연방정부와 주() 도로법에 의거 고속도로 인근지역에서는 옥외광고구조물이 설치될 수 없고, 제방과 수로(水路), 교량, 나무 등에도 광고물 설치가 불가하다. 이는 옥외광고구조물이 발산하는 조명 및 사진변경이 운전자에게 어지러움·눈부심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옥외광고구조물의 밀집된 설치도 불가능하다. 통행자가 한 시야에서 3개 이상의 옥외광고구조물을 접했을 때 광고효과를 상쇄되며, 주변 환경 역시 훼손될 여지가 있어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 외에도 일반규정으로 지역을 대표하거나 건축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공공건물과 자연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도 옥외광고구조물 설치는 불허된다. 또한 공항의 경우 비행운행을 방해하거나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옥외광고구조물 설치가 허가된다. 한편, 기타 특수시설로 분류되는 항구와 경기장의 옥외광고구조물 설치규정을 간략하게 사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구

 

함부르크 항구의 옥외광고구조물 설치는 함부르크 건축법에 따르지 않고 함부르크 항구관리소(die Hamburg Port Authority)에서 관리한다. 항만지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구조물은 항구운영계획이 변하지 않는 한, 산업지역에 허용되는 범위보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엘베 강에 설치된 옥외광고구조물은 맞은편 강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가능하다. 하지만 항구의 가장자리나 엘베 강의 남쪽과 북쪽지역은 항만운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구조물 설치는 불허된다. 기타 조항으로 LED를 이용한 광고전송은 불허된다(Bauprüfdienste, BPD).

 

·경기장

 

바덴-뷔르텐부르크 주()의 콘스탄츠(Konstanz) ()의 스포츠경기장 광고에 대한 일반규정(Allgemeine Bestimmungen für Werbung in Sportstätten)은 영내 경기장의 광고운영원칙을 상세히 명기하고 있다. 먼저 스포츠시설의 옥외광고구조물에서는 맥주와 샴페인, 와인을 제외한 주류광고, 담배광고가 금지된다. 고정/이동형 옥외광고구조물 계약은 구단주가 주최로 계약하며, 임대료는 평방미터 당 10유로(13,500) 이상 책정되고 이 중 10%는 세금으로 부과되는데, 최종세금은 계약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고정형 옥외광고구조물이용은 연간 최소 4,000유로(540만원)이상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동형 옥외광고구조물 이용은 연간 경기장내 광고계약은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다. 여기서 의미하는 고정형 옥외광고구조물은 경기장 외곽의 간판광고(펜스터광고)이며, 그 외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결론

독일의 옥외광고구조물 설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된다. 허가된 장소에 허가된 유형으로만 옥외광고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하고,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독일건축기술연구소에서 매년도 선정한 기관의 건축물승인을 받아야 운영가능하. 독일의 옥외광고구조물, 범위를 확대하여 전체 건축물이나 구조물은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을 중시하는 차원에서만 허가된다. 이는 몇 차례 큰 전쟁을 거친 독일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후 도시재건과정과 산업화에 따른 자연훼손의 복원과정에서 습득한 교훈이다. 한편, 옥외광고구조물에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재해들을 방지하는데 힘을 쏟는 것도 특징이다.

건축자재와 모든 규격은 독일표준협회의 해당 조항들에 따라 적용되는바,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독일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 도출되는 의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광고구조물이 상업적 성격을 가진 특수한 건축물이지만, 이를 도시 속 하나의 구조물로 정의함으로써 조화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또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광고물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정리된 규격을 적용하여 정돈된 상태로 운영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마지막으로 자연에 대한 독일인들의 합의가 옥외광고구조물 설치와 운영에도 잘 적용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러한 특성들을 통해서 독일의 옥외광고구조물은 상업적 가치보다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고, 조화를 강조하는 독일의 특성이 반영된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Bauordnung des Landes Sachsen-Anhalt.

http://www.landesrecht.sachsen-anhalt.de/jportal/?quelle=jlink&query=BauO+ST&psml=bssahprod.psml&max=true&aiz=true

?Landesbauordnung fü das Land Schleswig-Holstein

http://www.gesetze-rechtsprechung.sh.juris.de/jportal/;jsessionid=B1DBCEAEF77207312999DA21C00160E1.jp17?quelle=jlink&query=BauO+SH&psml=bsshoprod.

psml&max=true&aiz=true#jlr-BauOSH2009pP11

 

옥외광고 ·  독일 옥외광고 ·  건축물 ·  옥외광고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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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하나가 되어 지난 2월, ‘DUNE : Part Two’ 홍보를 위해 한국을 찾은 티모시 샬라메(Timothee Chalamet)의 소식으로 한동안 연예계가 들썩였다. 덕분에 생각지 못한 멋진 영화를 접했고, 올해 미디어 전략의 방향성을 고민하던 나에게 광활한 아라키스 행성의 사막 폭풍을 헤쳐 나가는 티모시의 여정은 좀 더 색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영화 속 결정적인
[Close up] 2022년 국내 광고 시장 9.3% 성장한 15조 2,842억 원 전망
 2022년 국내 광고 시장 9.3% 성장한 15조 2,842억 원 전망 제일기획, 국내 총 광고비 결산 및 전망 발표 자료제공 제일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