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상점주·옥외광고제작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
불법 옥외광고물은 정비와 규제의 대상이지만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문제의 심각성, 방해정도 인식 등과 관련한 기초적인 조사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에 의한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전국 성인남녀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책과 관련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알아본다.
※ 더욱 자세한 조사결과는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www.ooh.or.kr)의 E-book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_ 박정선(한국옥외광고센터 기획개발부 담당관)
1. 서론
불법옥외광고물의 난립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과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에어라이트까지 포함한 유동광고물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행태가 급증하고 있다. 현수막의 경우 부동산경기의 활황으로 주택공급량이 급증하면서 분양현수막이 과다하게 게첨되어 있는 거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간판 등 고정광고물의 불법적 행태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옥외광고물은 1999년 280만개에서 2009년까지 526만개로 10년 동안 약 246만개로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현재는 정확한 수치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약 80%정도는 불법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급기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불법 옥외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근절되지 않았던 불법 옥외광고물 게첨행위에 대해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이라는 초강수 를 사용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강력한 근절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성인남녀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방법은 일반 국민(1,000명)은 웹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조사로 진행했고, 상점주(200명), 광고 제작자(200명)는 각각 일대일 방문 면접조사와 전화설문을 실시했다. 조사결과는 95% 신뢰수준으로 표본 오차 ± 2.6%로에서 분석됐다.
2. 옥외광고물에 대한 광고가치와 정보성 인식
가. 거리의 각종 간판에 대한 광고가치 평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에 앞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평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 평소 간판이 경관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간판과 도시경관의 중요성을 조사한 결과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광고제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77.5%). 그 다음은 일반국민(60.2%)이었으며, 상점주들은 56.0% 만이 간판이 도시경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그림 1 참조).
나.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의 정보성 인식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이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긍정적 판단은 광고제작자들이 가장 높아 85.0%를 기록했다. 그 다음은 상점주로 74.0%로 나타났고, 일반국민은 55.5%가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응답했다(그림 2 참조). 하지만 추가적으로 분석한 불법적인 유동 옥외광고물에 노출되었을 때 광고 태도는 국민들의 48.0%가 광고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평가했고, 17.4%만이 부정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광고주에 대한 태도 역시 과반수인 50.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18.7%만이 부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3.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사회문제 인식과 불법성 인식 여부
가. 불법옥외광고물의 사회문제 의식
옥외광고물의 불법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광고물이 어느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옥외광고물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세 집단 중 일반국민들이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사회문제 의식을 가장 높게 가지고 있었고, 그 비율은 80.6%였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로 상점주들의 사회문제 인식도 상당히 높아서 79.5%로 조사됐다. 제작자들의 65.5%도 불법적인 옥외광고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다(그림 3 참조).
나. 유동광고물의 불법 인지여부와 심각성 인식(일반국민)
일반국민이 인식한 유동광고물의 불법성은 평균 53.1%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가로형 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대한 불법성 인식인 25.4%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국민의 절반 이상은 유동광고물이 불법적으로 거리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83.4%의 응답자들이 그 양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유형별로는 가로수, 전주, 교량 등 거리의 현수막(86.7%)과 벽보(84.5%), 입간판(84.5%)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그림 4 참조).
다. 간판의 허가·신고대상 인지 및 활용 경험(상점주)
상점주들은 평균적으로 61.7%가 간판은 허가나 신고대상이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불법 활용경험은 돌출간판이 2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가로형 간판의 숫자 초과로 나타났다(18.0%)(그림 5 참조). 유동광고물의 경우 허가·신고대상 인지율은 80.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중 불법으로 활용해본 경험이 많은 유동 옥외광고물은 입간판(28.0%)으로 조사됐다.
라. 불법옥외광고물 제작경험 및 불법사항 설명여부(제작자)
설문조사에 응한 광고제작자 중 불법옥외광고물을 제작한 경험은 68%라고 응답했다.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현수막(48.5%)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가로형 간판(23.5%), 입간판(13.2%) 순으로 조사됐다. 거의 모든 제작자들은 불법임을 알고 제작했지만(88.2%), 불법임을 모르고 제작했다는 응답도 11.0%로 나타났다. 56.5%의 제작자만이 구체적으로 상점주나 광고주에게 불법사항을 설명했고, 나머지 41.5%는 어느 정도 설명했다고 응답했으며, 2%는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그림 6 참조)
4. 일상생활에서의 방해성 및 혼잡도 인식
가. 방해 정도 인식
불법옥외광고물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방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우선입간판 등의 거리보행 방해 정도에 대해서 일반국민의 83.8%가‘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상점주도 72.5%가 옥외광고물이 거리보행을 방해한다는 사실에 동의했고, 제작자의 경우에도 66.5%로 조사되어 상당히 높은 수치의 결과가 나타났다. 간판의 추락이나 현수막의 날림 등으로 인한 신체적 위험을 느끼는 정도 역시 일반국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80.0%). 상점주 역시 76.5%의 높은 비율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제작자의 경우에도 68.5%가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나. 광고혼잡도
광고혼잡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인 거리의 산만함 정도에 대한 인식은 일반국민이 8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상점주가 82.0%, 광고제작자는 72.0%으로 나타나 세 집단 모두 비교적 높은 동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79.4%). 불법옥외광고물이 시각적인 침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역시 일반국민(76.4%)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상점주도 71.5%로 높은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광고제작자들만은 59.5%만이 불법옥외광고물이 시각적인 침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8 참조).
5. 불법옥외광고물 정책 및 정비제도 대한 인식
가.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및 3년 경과 시 갱신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한 법령에 대한 인지도와 현재 시행중인 다양한 정비제도와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았다. 먼저 기초적인 법령사항으로 옥외광고물 게시할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율을 알아보았다. 광고제작자들의 대다수인 97.0%가 인지하고 있었고, 상점주의 경우에는 79.5%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인 51.6%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옥외광고물은 3년마다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옥외광고물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광고제작자들의 경우 앞선 질문과 대동소이하게 93.5%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점주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대폭 낮아져서 47.5%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국민의 24.0% 정도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그림 9 참조).
나. 정부의 불법옥외광고물 규제정책 수준 평가
일반국민의 64.8%가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점주와 광고제작자 역시 각각 51.0%, 50.0%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완화해야 한다는의견은 광고제작자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10 참조).
다. 불법 고정광고물의 이행강제금 관련 법령 인지
현행 법상에 따르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할수 있으며, 무허가나 법규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점주와 광고제작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인지여부를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상점주의 44.0%만이‘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38.0%가‘모른다’고 응답했다. 반면 광고제작자의 경우에는 76.5%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7.5%는‘모른다’고 응답했다.
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인지도와 확대시행 의견
불법 유동광고물의 수거보상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는 27.9%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6.2%의 국민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제도의 확대 실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45.7%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에 찬성했고, 26.7%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축소와 반대의견은 각각 16.0%와 11.6%로 나타났다(그림 12 참조)
마. 불법옥외광고물 감축을 위한 정책적인 개선사항
상점주와 제작자들은 불법옥외광고물 감축을 위한 정책적 개선사항의 우선순위로‘허가나 신고절차의 개선’(46.5%)과‘올바른 옥외광고물에 대한 교육 실시’(45.8%),‘ 법령 체계를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개편’(40.3%)을 각각 1~3위로 요청했다. 그 밖에‘옥외광고업 개설 등록요건의 강화’(29.0%),‘ 광고물에 대한 광고주의 공적인 책임성 인식’(21.8%),‘ 상가 번영회의 예산 지원을 통한 자율정비 유도’(18%)의 순서로 응답했다(그림 13 참조).
바. 불법 현수막 대체수단 의견
대체 현수막으로는 가로형 전자게시대(27.8%)를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은 미디어폴(24.3%), 저단형 게시대(19.6%)로 조사됐다. 특히 가로형 전자게시대의 경우 광고제작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48.5%), 미디어 폴은 상점주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것으로 조사됐다(35.5%)(그림 14 참조).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일반국민, 상점주, 광고 제작자 3개 집단 모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회문제 인식과 방해성이 높으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대 효과로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상점주는 간판이 도시경관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간판의 공공적 성격을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옥외광고물 게시 시 사전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점주의 약 80% 수준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점은 과반수 이하인 약 48%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법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령사항과 정책 등의 홍보강화와 불법 옥외광고물의 대체수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문헌
행정자치부(2015).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
행정자치부·한국옥외광고센터(2015). 불법 옥외광고물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