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야립 옥외광고는 두 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 디자인( 형식 ) 측면에서는 광고가 설치되는 지역에서 규정된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내용 측면에서는 광고물이 제공하는 정보가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디자인( 형태 및 규격 등 )에 관한 규제는 공공기관이, 내용에 대한 규제는 주로 민간이 담당하는 민관 협력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글 _ 이대원 해외통신원( 호주 퀸즈랜드 주 보건복지부 담당 )
1. 서론
호주의 야립 옥외광고 디자인 관리 및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민간 자율기구가 각각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는 호주 야립옥외광고의 디자인 관리 및 디자인 심의의 근거가 되는 법률, 내용규제에 관한 조사와 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 야립 옥외광고 관리제도 및 내용규제
호주에서는 야립 옥외광고가 2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받는다. 디자인( 형식 ) 측면에서는 광고가 설치되는 지역에서 규정된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내용 측면에서는 광고물이 제공하는 정보가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1 ) 야립 옥외광고 디자인 관리제도
호주의 야립 옥외광고 디자인 관리 및 설치 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야립 옥외광고 디자인과 관련한 심의 허가기관은 다음의 사항① 옥외광고물 제작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제작 및 운영 기준이 있음 ) ② 옥외광고가 설치될 지역의 토지종목( 문화재 보존지구, 병원지구 등 ) ③ 옥외광고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다음의 사항 고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류 및 평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호주 퀸즈랜드주 브리즈번시는 야립 옥외광고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 조례는 Advertisements Local Law 2013로서, 야립옥외광고의 설치 허가 및 취소, 불법 야립 옥외광고 제거를 위한 권한을 브리즈번시에 주도록 하는 법이다. 두 번째 조례는 Advertisements Subordinate Local Law 2005로 야립 옥외광고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법이다.
위의 조례 Advertisements Subordinate Local Law 2005에 따르면, 야립 옥외광고는 평평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지상 위에 직접 혹은 버팀구조에 의해 지탱되어 설치된 구조물로 정의한다.
퀸즈랜드주 브리즈번시의 야립 옥외광고 디자인 관리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최대 면적은 48제곱미터이며, 각 도시환경에 따른 최대 허용 면적 초과 금지
· 주거지역 및 녹지지대의 경우, 최대 허용 면적은 지방의 소속 의회에서 결정
· 건축중인 건물 외양차단막의 경우 최대 허용 면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 및 운전자, 자전거 탑승자 시선 방해 금지
· 광고에 사용되는 전기시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해야 함
야립 옥외광고 규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정부 단위에서 규제되고 있으나, 옥외광고 허가와 관련된 토지구역 및 도시환경평가는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실제로 도로 주변에 설치되는 야립 옥외광고는 지방정부 및 도로 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정부 교통부( Department of Main Roads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퀸즈랜드주 교통부는 도로 광고 관리 기준( Roadside Advertising Guide )을 제정하여, 야립 옥외광고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① 크기 및 형태
② 글자 크기
야립 옥외광고에 쓰이는 글자의 크기에 관한 법적인 규제는 없다. 표 2 는 글자의 크기와 가독성에 관한 연구결과이며, 6개 단어의 가독하기 위한 글자( 대문자 )의 높이( mm )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③ 조명 규제
④ 도시환경평가
도시환경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연방정부의 토지·도시개발계획과 및 지방정부의 도시개발계획을 각각 점검 및 평가받아야 한다. The Integrated Planning Act 1997은 퀸즈랜드주가 제정한 도시개발 및 환경평가와 관련한 법률이다. 퀸즈랜드주는 이를 기반으로 도시환경평가를 진행하여 야립 옥외광고 설치 허가를 심의한다.
2 ) 야립 옥외광고 내용 제한
호주는 광고의 내용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민간자율에 의한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자율로 광고 내용을 규제하는 이유는 광고 내용 역시 언론 자유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고 내용은 공정경쟁과 사회윤리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규제된다. 우선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호주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사회윤리의 확립 측면에서 호주 광고심의위원회가 제정한 윤리강령을 통해 내용을 규제한다.
호주 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1월 1일 개정되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확립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광고는 소비자에게 사실에 의거하여 광고대상에 대한 전체그림( Whole Picture, 즉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을 보여주어야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에 대한 오해 및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 호주 주식 및 투자위원회(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 ), 퀸즈랜드 공정거래실( Office of Fair Trading ) 세 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 및 감독한다. 세 기관은 광고 내용이 사실의 오도 혹은 소비자를 기만하였는지 여부, 광고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회윤리 및 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 상품의 원산지 표기, 기업의 소비자 보호 책임 준수 여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환불, 혹은 계약의 취소 등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 등 )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세 위원회는 위원회 직권 및 소비자 등 관련 기관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제제 혹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한편 호주 광고심의위원회( www.adstandards.com.au )는 ① 각 산업별 광고제작업체가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의 제안과 심사 ② 소비자 불만접수와 심의, 광고 제작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호주 광고심의위원회는 각 산업별로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각각의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를 위하여 광고주와 광고제작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주류 광고에 대한 광고심의기준은 아래와 같다.
· 적정한 량의 음주 및 책임감 있는 음주행위를 표현해야 함
· 미성년자에게 음주 조장 금지
· 폭력적 행위 및 음주로 인한 비정상적 행위, 주류의 잘못된 사용 조장 금지
· 광고에 출연하는 성인은 반드시 25세 이상이어야 함
· 어린이 혹은 청소년은 자연스런 환경 즉, 가족모임, 바비큐, 식당 등에서 광고에 출연할 수 있으나, 음주행위를 암시하는 행위 및 술을 운반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
· 음주가 주변환경 및 분위기의 주된 변화에 기여함을 보여주는 것 금지, 즉 음주를 통해 사회적, 개인적, 사업 성공을 이루었다는 내용, 음주를 통해 건강증진 및 개인 감정이완 등의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 암시 금지
· 음주와 스포츠를 연계한 표현 금지
· 저알콜 주류 안정성에 대한 주장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
· 호주광고주연합의 광고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함
3 ) 야립 옥외광고 규제 사례
2012년에 호주 타스마니아주의 동물실험금지단체가 야립 옥외광고에 한 여성의 얼굴 중 왼쪽은 심각한 부상으로 일그러져 있고, 다른 한쪽은 동물의 발이 그 여성의 눈에 마스카라를 그리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단체는 해당 이미지를 통하여 동물실험의 잔혹성을 알리는 공공의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호주 광고심의위원회는 해당 야립 옥외광고가 아동 등에게 필요이상의 공포심과 자극을 주고 있어 이미지의 사용이 금지시켰다.
다른 사례로는 2011년에 낙태 반대 운동 단체의 야립 옥외광고 설치 금지 사례가 있다. 단체는 낙태 반대를 위해 이미지 없이 낙태가 한 명의 사망자와 한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다는 내용의 텍스트로만 구성된 야립 옥외광고를 설치하였다. 호주 광고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광고의 내용이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및 낙태가 태아 혹은 임산부에게 심각한 의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광고를 금지 처분시켰다.
호주의 야립 옥외광고는 디자인 관리 및 내용 규제를 맡는 담당 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야립 옥외광고의 디자인( 형태 및 규격 등 )에 관한 규제는 공공기관이, 내용에 대한 규제는 주로 민간이 담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규제 시, 민관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3. 결론
호주는 대부분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언론자유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민간 자율에 맡기는 반면, 광고 설치의 공학적 안전기준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 운전자의 시야확보 등과 관련된 디자인 기준, 공정거래의 원칙에 대한 사항 등은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광고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러한 분리 및 협업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야립 옥외광고 디자인 및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민관 협업 시스템을 통하여 디자인 및 내용에 관한 야립 옥외광고 나누어 관리한다면, 향후 광고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 사회윤리 확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야립 옥외광고가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호주 옥외광고 규제관련 호주 광고미디어 연합 자료
http://www.oma.org.au/regulation-and-community/regulatory-affairs
?호주 퀸즈랜드주 브리즈번시 광고허가 사이트
http://www.brisbane.qld.gov.au/laws-permits/laws-permits-businesses/advertising-signs
?호주 소비자보호법 관련 링크
https://www.business.qld.gov.au/business/running/marketing/advertising/advertising-regulations
?호주 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dstandards.com.au/
?호주 민간자율 광고심의 규정
http://www.adstandards.com.au/advertisingstandards/codesweadminister